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점검 대상 10곳 중 3곳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것이 적발률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전국 대기배출사업장 814곳을 점검한 결과 2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계절관리제’ 대책을 발표하며 사업장 감시 강도를 높여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집중 발생하는 12월∼이듬해 3월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삼는데, 사업장 단속은 선제적으로 11월부터 시작했다.
위반 사항으로는 방지시설이 부식되거나 고장 났는데 방치하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가 109건으로 가장 많았다. 변경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관련 사항(90건), 자가측정 미이행(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 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지난해 도입한 첨단장비도 투입했다.
원거리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단시간에 확인해 적발하다보니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경우 적발률이 41%로, 지난해 동기간(27%)보다 10%P 넘게 늘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3월에도 사업장 대상 특별점검을 진행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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