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돌봄 저녁 7시까지 연장…아동수당 40만원 추가지급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6일 13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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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 9~17시→9~19시로 연장
어린이집 오전 7시30분 12시간
도시락 안 싸도 되게 점심 제공
276개 지역시설에서 '무상돌봄'
아동수당 263만 상품권 4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돌봄 시간이 2시간 연장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조정된다.

돌봄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 머무르는 근로자를 위해 가족돌봄휴가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내놓았다. 또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 263만명에게는 4개월간 상품권 총 4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6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전국 유치원, 초·중·고교의 개학을 총 3주 연기했다. 대신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등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출근시간 불편 없도록…운영시간 2시간 연장

교육부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학이 추가 연기된 9~20일까지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 6452개원에서 8만3226명(13.5%), 초등학교 4493개교에서 5만2284개교(1.9%), 특수학교에서 118개교 등 1189명(4.8%)이 신청했다.

이번주 긴급돌봄 수요가 유치원 7만1353명, 초등학교 4만8656명이 신청한 것보다 늘어난 셈이다. 신청자 중 실제 돌봄교실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는 유치원 원아 43.2%, 초등학생 48.7%에 불과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2차 긴급돌봄은 일하는 부모의 출퇴근시간 등을 고려,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돌봄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바꿨다.

긴급돌봄 시간이 연장된 만큼 2주간 돌봄전담사 외에도 학교 교사들이 투입될 예정이다.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지역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필수 운영시간을 중심으로 총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전국 276개소 공동육아나눔터를 한동안 돌봄시설로 전환한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눔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품앗이 참여부모,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돌봄을 제공한다.

안전을 우려로 돌봄교실을 꺼리는 일이 없도록 소독과 방역은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도시락 준비에 따른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점심식사도 제공한다.

비용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263만명에게는 4개월 동안 매달 1인당 10만원씩의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된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는 긴급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내 아이는 직접” 가족돌봄휴가제 적극 사용

가정 내에서 아이를 돌보기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정부가 긴급돌봄을 운영했으나 첫날인 지난 2일 전국 초등학생의 0.87%, 유치원생의 5%만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수 학부모는 돌봄교실보다 자택 등에서 자녀를 돌보는 상황이다.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무혁신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선정에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이용에 불편을 주는 기업이 있을 경우 익명신고시스템을 오는 9일부터 31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신고를 받으면 정부가 직접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해당 기업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 조치에 나선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소·중견기업 유연근무제를 확대시키기 위해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주 1~2회 사용시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시 10만원이 지급된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육아부부에게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 최대 5일간(한부모근로자는 10일) 지원한다.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이 지원되며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 대상 총 213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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