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관련 수사 상황을 일체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자신의 장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동업자와 함께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모으는데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말 법무부에 진정서가 제출됐고, 대검찰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검찰은 최근 사건 관련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최씨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9일과 16일 ‘장모님과 검사 사위’ 등 제목으로 이 같은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을 방송하기도 했다. 방송에서는 윤 총장의 장모 최씨가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자금을 마련했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한 후 팔아 큰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씨가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간 것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며, 가짜 잔고증명서가 2013년 발행돼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대검은 윤 총장 장모 해당 의혹과 관련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장모 관련 의혹에 대해 “나와 무관한 사건”이라며 “사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 장모 관련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돼왔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10월 당시 자유한국당 측은 국정감사에서 장모가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윤 총장은 “저는 모르는 일”이라며 “중앙지검에 제 친인척 관련 사건은 하나도 없다. 국감장에서 너무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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