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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丁총리 “‘방역지침 위반’ 사랑제일교회 등에 단호한 법적조치 뒤따라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3-23 10:40
2020년 3월 23일 10시 40분
입력
2020-03-23 09:02
2020년 3월 23일 09시 0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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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는 23일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 등에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는 전날 오전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열었다.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목사가 설립해 당회장으로 있는 곳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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