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행정명령…확진자 발생시 치료·방역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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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3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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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주말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23일부터 4월 5일까지”라며 “이 기간 동안 사랑제일교회에선 집회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이를 위반하면 집회에 참여하는 개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확진자가 발생할 시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전날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2209개의 교회를 조사했다. 이 가운데, 신도 간 거리 유지 등을 위반한 282개 교회를 적발했다.

박 시장은 “(적발 사항) 총 384건 중 383건은 교회 측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해줬다”며 “그런데 딱 한 군데, 전광훈 목사가 시무하는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의 경우에는 2000여 명의 참석자들이 밀집 집회를 계속했을 뿐 아니라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일부 신도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 측은 묵살했고, 현장을 나온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서울시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감염병 예방법과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가 방역 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공동체의 안위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종교시설을 예의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랑제일교회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예고하며 “행정명령이 엄포로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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