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검사비 ‘세금낭비’ 지적에…정부 “국민 보호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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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3월 23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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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뉴시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사진=뉴시스
방역당국이 유럽발 입국자 중 외국인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치료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내국인 피해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사와 관련해 “방역당국에서 고위험지역 입국자로,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해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단검사에 대한 비용은 국고로 부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확진될 경우 현재는 저희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치료 비용에 대한 지원을 국고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그 이유는 다른 만성질환 치료와 달리 감염병은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전파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격리를 하고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공익 목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국고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으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 등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건강보험정책국(건보국)과 협의하겠다”며 “내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국가가 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일각에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비용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내국인 피해 차단’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검역법상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역 조사나 검사를 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감염자가 1명이라도 입국 됐을 때는, 이 사람으로 인한 내국인들의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하는 목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낭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첫날인 지난 22일 유럽발 항공편 6편 기준 입국자 수 1324명 중 내국인 1221명, 외국인 103명으로, 내국인 비율은 92.2%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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