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성폭력범 첫 사례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3월 24일 15시 01분


경찰은 보안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라는 가명으로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유포한 조주빈(24)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조 씨의 얼굴은 25일 오전 8시경 조 씨를 송치할 때 종로경찰서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박사방 운영자인 조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신상공개위원회에는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4명은 법조인·대학교수·정신과의사·심리학자다. 이 가운데 여성은 2명이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조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동 청소년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피의자의 성명·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간 신상정보 공개는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고유정·이영학 등 흉악범들을 대상으로 이뤄져왔다. 조 씨의 신상정보 공개는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한 첫 사례다.

조 씨는 텔레그램에 유료 대화방을 만든 뒤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여성들의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올려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n번방을 모방해 박사방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을 만들면 불특정 다수에게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조 씨는 소셜미디어나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고액 알바’ 모집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n번방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박사방을 만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19일 구속됐다.

조 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4일 2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역대 최대 인원의 동의를 받은 것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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