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윤석열 장모 비공개 조사… 이르면 26일 기소할듯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5일 03시 00분


350억 잔액증명서 위조 혐의… 본인은 “사기당한 것” 의혹 부인

검찰이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4)를 이르면 26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최근 최 씨를 비공개로 불러 위조 증명서 작성 배경과 사용처 등을 조사했다. 최 씨는 검찰에서 “사기범에게 속아 만든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최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신이라고 스스로 소개한 안모 씨(58) 등과 2013년 경기도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최 씨가 2015년 자신의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재판 기록 등에 따르면 안 씨는 최 씨에게 자신의 캠코 인맥을 적극적으로 과시했다. 최 씨는 “안 씨가 캠코에서 10년 근무했고, 자신에게 신세를 진 캠코 선배가 고급 정보를 빼내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안 씨가 “캠코 선배에게 자금 동원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만 쓰고 다른 데는 안 쓸 테니 가짜라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안 씨의 캠코 근무 이력과 인맥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 씨의 사위는 안 씨를 ‘관상가’라고, 동업자는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라고 진술했다. 안 씨는 주변에 전직 법무부 장관이 사돈, 현직 고검장이 사촌이라는 등 ‘배경’을 과시했다고 한다.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으로 캠코 사장에 내정됐다”던 안 씨의 양오빠도 가상 인물이었다. 안 씨는 결국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최 씨가 안 씨 재판 과정에서 잔액증명서 위조를 인정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은 건 이 문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도, 형사고소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기 피해자를 거꾸로 인지해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당시 검찰의 판단이었다. 최 씨 측 변호사는 “윤 총장 청문회 이전부터 야당과 언론에서 문제 삼았고 민정수석실 검증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 난 사안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씨가 재판에서 “최 씨가 현직 검사가 사위라고 말했다”고 주장하자 최 씨는 “사위를 거론한 적 없다. (있다면) 형무소에 갈 것”이라며 부인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이호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장모 최모 씨#검찰#비공개 조사#잔액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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