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4)를 이르면 26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효삼)는 최근 최 씨를 비공개로 불러 위조 증명서 작성 배경과 사용처 등을 조사했다. 최 씨는 검찰에서 “사기범에게 속아 만든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고 한다.
최 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신이라고 스스로 소개한 안모 씨(58) 등과 2013년 경기도 일대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최 씨가 2015년 자신의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안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재판 기록 등에 따르면 안 씨는 최 씨에게 자신의 캠코 인맥을 적극적으로 과시했다. 최 씨는 “안 씨가 캠코에서 10년 근무했고, 자신에게 신세를 진 캠코 선배가 고급 정보를 빼내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안 씨가 “캠코 선배에게 자금 동원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만 쓰고 다른 데는 안 쓸 테니 가짜라도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안 씨의 캠코 근무 이력과 인맥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안 씨의 사위는 안 씨를 ‘관상가’라고, 동업자는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라고 진술했다. 안 씨는 주변에 전직 법무부 장관이 사돈, 현직 고검장이 사촌이라는 등 ‘배경’을 과시했다고 한다. “재정경제부 차관 출신으로 캠코 사장에 내정됐다”던 안 씨의 양오빠도 가상 인물이었다. 안 씨는 결국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최 씨가 안 씨 재판 과정에서 잔액증명서 위조를 인정했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은 건 이 문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도, 형사고소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기 피해자를 거꾸로 인지해 수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당시 검찰의 판단이었다. 최 씨 측 변호사는 “윤 총장 청문회 이전부터 야당과 언론에서 문제 삼았고 민정수석실 검증에서 아무 문제없다고 결론 난 사안을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씨가 재판에서 “최 씨가 현직 검사가 사위라고 말했다”고 주장하자 최 씨는 “사위를 거론한 적 없다. (있다면) 형무소에 갈 것”이라며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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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2020-03-25 05:16:58
검찰은 뜸 들이지 말고 당장 구속수사해라
2020-03-25 09:52:54
일반인이 잔고증명서를 360억원 위조해서 사기쳤으면 벌써 난리가 나도 함참 난리가났을텐데.....언제나 우리나라는 공평하고 평등한 나라가 될까??? 이런 나라에 사는 내가 한심하기만 하다... 윤석렬...똑바로 해라...너도 임기후 청문회 설거 같다..
2020-03-25 13:33:58
선거 후 벌어질 문재인 일당에 대한 범죄수사를 막기 위해 문재인의 끄나풀들이 발악을 하는데...윤총장의 장모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기소를 해야지, 그러나 선거부정과 권력형 부정대출 등 문재인에 관련된 각종 범죄의혹이 태산처럼 크기에 먼저 수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