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민생 경제 쇼크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가구 당 100만 원(4인 가족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납부 유예도 실시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광범위한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은 4·15 총선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월 소득 712만 원 이하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당 지급액은 4인 가족은 100만 원, 3인 가족은 80만 원, 2인 가족은 60만 원, 1인 가족은 4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인구 기준으로 약 3600만 명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초유의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최초로 실시되는 민감한 정책인 만큼 지급 범위와 지원금 규모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큰 의견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또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약 8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자 국채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의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지급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전 국민 지급’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면서도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지급 되는 가구당 100만 원의 지원금은 일괄 지급이 아닌 분할 지급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한꺼번에 100만 원을 주는게 아니고 30만 원 씩 나눠서 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 차례에 걸쳐 30만 원, 30만 원, 40만 원으로 지급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지급 방식도 현금이 아닌 체크카드나 지역 화폐 형태로 줄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가량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납입은 유예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당장 3월 분부터 적용된다”며 “저소득층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와 관련해 “당장도 어렵지만 미래도 불확실하다”며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가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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