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망 좁혀져 압박감… 박사방 회원 3명 자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일 03시 00분


일반 직장 다니는 남성 등 포함… 신상공개 가능성에 불안감 컸던듯
경찰, 아청법 적용 여부 검토… 조주빈, 음란물 유포 혐의는 인정
“돈 벌려고 범행… 수익 1억뿐” 주장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이 31일 변호사에게 “성 착취물을 유포한 걸 다 인정한다”며 “돈을 벌려고 한 행동”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조 씨가 운영한 ‘박사방’ 유료 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고, 경찰은 자수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 조주빈 “돈 벌려고 한 행동”

조주빈은 최근 김호제 변호사(38·사법연수원 39기)를 새로 선임했다. 앞서 선임된 변호사는 “가족에게 들은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르다”며 지난달 25일 사임했다.

조주빈은 30일 서울구치소에서 김 변호사를 만나 “잘못을 반성하고, 성 착취물 유포를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조주빈 아버지에게 수임 부탁을 받았으며, 조주빈도 “나라도 안 맡겠지만 변호사가 필요하니 도와 달라”고 했다고 한다. 범행 동기는 “돈을 벌려고 한 행동”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조주빈은 수익이 1억 원 정도라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사방 유료회원 중 자수한 피의자가 현재까지 3명”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 3명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유료회원 수십 명의 구체적 신상을 파악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가자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직접 경찰서를 찾아왔다. 자수한 일부 회원의 휴대전화는 경찰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거쳐 음란물 소지를 확인했다. 경찰은 가상화폐 거래 기록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이 소지한 영상이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인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신원을 공개하면 추가 자수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조주빈은 회원들에게 받은 가상화폐로 핀란드 장외거래소를 이용해 자금세탁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 착취물의 유통 경로로 이용된 뉴질랜드의 한 클라우드 업체로부터 수사 협조를 받고 있다.

○ 전문가 “자수가 가장 좋은 방법”

자수한 3명 중 일부는 일반 직업을 가진 남성으로 전해졌다. JY법률사무소 김정환 변호사는 “직장으로 경찰이 찾아가면 받을 부담감과 신상 공개에 대한 불안감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자수한 뒤 수사에 협조해 형량을 줄이려는 시도를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자수하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미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는 “수사에 협조하고 자백하는 게 잘못에 대해 처벌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1일 “(회원들의) 자수 여부와 관계없이 가담자 전원을 엄정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목표로 철저하게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구특교 kootg@donga.com·박종민·황성호 기자
#아동 성 착취 동영상#박사방#조주빈#회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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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 2020-04-01 09:42:48

    이세상모든인간들은 너나할것없다 변할수없는동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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