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2.6%는 휴원·휴교 기간 동안 조부모·친척에게 자녀를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등 긴급 돌봄을 활용한 직장인은 14.6%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19일까지 자녀가 있는 근로자, 사업주 등 91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를 알고 있는 사업주는 79.3%였다. 근로자의 경우 61.6%가 알고 있었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알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42.6%는 휴원·휴교 기간 동안 조부모·친척에게 자녀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36.4%는 직접 돌봤다. 14.6%는 어린이집 등 긴급 돌봄을 활용했다.
직접 돌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유연근무·가족돌봄휴가 등을 활용했다. 특히 8세 미만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상대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는 평균 4.3일을 사용했다. 유급으로 부여한 사업장의 비율은 18.9%였다.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근로자는 총 3만7047명으로 파악됐다. 고용부가 수혜 대상으로 추산한 9만여 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41%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42.6%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근로자가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을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며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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