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수감 중)의 지시를 받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이 혐의를 인정하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 씨(37)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에 대한 첫 재판에서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맞는지’를 묻는 이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며 “다만 프라이빗뱅커라는 직업과 정 교수가 VIP 지위였다는 점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 씨는 2014년부터 정 교수 자산을 관리해 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하고 사흘 뒤 31일엔 동양대 정 교수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를 자신의 차에 실어 밖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불법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시기였다.
7일 재판에서 공개된 김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정 교수가 ‘검찰에 배신당했다. 집으로 압수수색을 올 수 있다’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했다. 디스크를 교체하던 중 조 전 장관이 집으로 들어와 인사를 나눴다”는 진술이 담겼다. 김 씨의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교수는 “제기된 의혹 확인을 위해 컴퓨터를 가져온 것일 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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