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경기 부천병) 후보에게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다.
탈당 권유는 제명에 이어 두번째로 강도가 높은 중징계다. 당규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해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다만, 상대 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즉각 제명 처분을 내리지 않고 탈당을 권유했다.
앞서 차 후보는 6일 TV토론회 사전 녹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와 주도권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성적 비하 표현을 쓰며 답변해 논란이 됐다.
차 후보는 윤리위 출석에 앞서 입장문을 배포하고 “김 후보는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는 편은 사람,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 칭했다. 누가 진짜 짐승인가를 알려야 했다”라며 “세월호 우상화를 이용해 권력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유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세월호 텐트 사건을 폭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언론에 2018년 5월 등재됐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워지지 않은 기사 내용”이라고 했다.
한편, ‘노인 비하’ 논란으로 제명된 김대호(서울 관악구갑) 전 후보의 재심청구와 관련해서는 “원 의결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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