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탄채 무단횡단 30대 SUV 차량에 치여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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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보드 잔해물이 아스팔트 바닥 위에 널브러져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전동 퀵보드 잔해물이 아스팔트 바닥 위에 널브러져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전동 킥보드를 탄 30대 남성이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에 치여 숨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12일 0시 15분경 해운대구의 한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이 달려오던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했다.

이 남성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남성이 탔던 전동 킥보드는 바퀴와 손잡이 등이 완전히 파손됐다. 사고 현장에서 안전모 등 보호장비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횡단보도에서 이용자는 전동 킥보드에서 내린 뒤 전원을 끄고 끌고 건너야 한다. 해당 전동 킥보드는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한 공유 서비스 회사의 제품이다.

경찰이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은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넌 것으로 확인됐다. SUV 운전자는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그는 야근을 하려고 출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UV는 제한속도인 시속 50km보다 빨리 달린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전동 킥보드#횡단보도#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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