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고교생 A군(16)을 구속했다. A 군은 올 1월부터 3월까지 모 게임 채팅사이트에서 아동 성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수백 개를 내려받은 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90여명에게 판매해 1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아동 성착취물 구매자들에게 은행 계좌를 통해 개인당 6000원~2만 원을 건네받았다. A 군에게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 연령대는 고교생부터 4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에게 아동 성착취물을 구입하면서 돈을 보낸 90여명 신원을 확인해 전원 처벌하기로 했다. A 군은 n번방 사건으로 아동성범죄에 사회적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각심이 없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구매자 상당수도 죄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최근 A 군의 집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A 군은 경찰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했다. 잘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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