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하루 전날…법원 “차명진 제명 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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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4일 18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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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가 법원 결정으로 4·15 총선을 완주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14일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미래통합당에 윤리위원회가 이미 구성돼 있고 소집이 불가능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최고위원회가 바로 제명 결정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고위가 차 후보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제명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도 절차상 하자로 봤다.

이에 따라 통합당의 ‘차명진 제명’ 결정은 효력이 정지됐으며 차 후보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차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다”며 “빨리 주변에 알려 달라”고 전했다.

앞서 통합당 윤리위는 지난 10일 ‘막말 파문’에 휩싸인 차 후보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이후에도 추가 논란이 발생하자 통합당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제명을 의결했다.

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당적 이탈’ 사유로 차 후보의 등록을 무효 처리했다.

차 후보는 이에 불복해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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