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택의 날]
법원 “黨윤리위 안거쳐 법적 하자”… 車후보측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황교안 “우리 黨 후보로 인정안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성적 표현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돼 국회의원 후보 자격을 상실했던 차명진 후보(경기 부천병)가 14일 법원 결정으로 통합당 후보 자격을 회복했다. 차 후보는 15일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애초 무효화됐던 사전투표 득표도 다시 유효해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14일 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차 후보가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제명결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통합당 최고위원회가 13일 차 후보를 직권으로 제명하는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원 징계 사안은 당헌당규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단으로 생략한 게 문제라는 것.
차 후보는 통합당 당원 자격을 유지하게 돼 이번 총선에 당 소속 후보로 나설 수 있게 됐다. 통합당의 제명 결정에 따라 차 후보의 후보 등록을 무효화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차 후보의 후보 자격을 되살렸다. 차 후보는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저는 정식으로 통합당 후보”라며 판결문 원본을 공유했다.
통합당은 법원의 결정으로 가까스로 수습했던 차 후보 막말 논란이 다시 막판 선거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차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법원이 본안 판결에서 제명의 효력을 최종 인정하면 후보 자격을 다시 잃게 돼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황교안 대표는 법원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에 대한 법원 결정일 뿐 저희는 (차 후보를) 공식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