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중국 게임사의 이상한 약관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4월 17일 12시 21분


모바일 MMORPG '영주: 백의 연대기'를 출시한 중국의 오아시스 게임즈의 이용약관이 게이머의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아시스게임즈는 텐센트(Tencent) 산하 오로라 스튜디오(Aurora Studio)에서 개발한 모바일게임 '영주:백의 연대기'를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에 16일 정식 출시했다. 출시 전 진행한 사전예약자 모집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영주: 백의 연대기(출처=게임동아)
영주: 백의 연대기(출처=게임동아)

게임과 별개로 게임 이용약관과 관련해 게이머 피해가 우려된다. 게임은 최초 게임 실행 시 게이머들이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게임과 같지만, 이용 약관을 보여주지 않고 동의 버튼만 덩그러니 있다. 동의를 체크하는 부분 우측에 작게 표시된 글씨를 누르면 그제야 이용 약관과 개인 정보 보호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어디서 약관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약관을 보여주고 동의를 누르는 일반적인 게임과 다르다. 사실상 약관을 제대로 확인도 못 하고 동의해야 하는 셈이다.

그나마 영주의 공식 카페를 통해서 오아시스의 게임즈의 약관을 확인할 수 있다. 카페를 통해 공개된 전체 이용 약관을 살펴보면 일부 요소가 게이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아시스게임즈 이용약관(출처=게임동아)
오아시스게임즈 이용약관(출처=게임동아)

약관 내용 중 일부를 살펴보면 "OASIS GAMES는 사전 통보 없이 언제든지 서비스 약관을 변경할 수가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서비스 약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약관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귀하의 책임입니다. 본 서비스 약관의 개정 후에 귀하가 OASIS GAMES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동의와 약관의 수락으로 간주합니다."라는 조항이 있다.

오아시스 게임즈의 약관대로라면 한때 인터넷에 떠돌았던 회원 탈퇴 시 뼈와 살을 분리한 다와 같은 약관을 추가해도 게이머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이용자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가능하다. 내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와 진배없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12조 1항*」에 의하면 변경된 약관을 고지하고 고객이 반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은 무효다. 다만, 상당한 기간을 둘 때는 예외로 본다. 보통 30일 정도의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 중인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표준약관은 다음과 같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본지 확인 결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는 물론 4399, 빌리빌리 등 다수의 중국 게임사도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관련법을 기반으로 수정해 사용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오아시스 게임즈의 업무 관계자는 "절대 한국 게이머들을 무시한 조치가 아니며, 론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순 번역만 이뤄진 버전이 업로드 되는등 일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준비하던대로 빠르게 수정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전해왔다.

한편, 어떠한 약관이 불공정하다 판단될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기업일지라도 국내 소비자가 불공정한 약관으로 소비가자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는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한 바 있다.

(*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광민 기자 jgm2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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