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전 청와대 행정관이 18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승원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반(뇌물)·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 심문 후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라임 사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상장기업 S사의 김봉현 회장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및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4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 관련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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