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용하고 있는 ‘방탄 마이바흐’ 전용차량 2대의 밀반입 경로가 드러났다.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까지 8개월간 6개국을 거쳐 평양에 밀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급 리무진 승용차는 사치품으로 분류돼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다.
18일(현지시간) NK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패널 최종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S600 2대를 불법 수입한 것에 대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 7월 미국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가 분석한 내용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바흐 2대를 최초로 구입한 곳은 이탈리아 차량업체다. 이 업체는 2018년 2월 독일 공장에서 차량을 사들여 이탈리아에 등록했다. 4개월 뒤 이들 차량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에 적재됐다. 이후 8월 말 오사카항을 거쳐 9월 부산항에 도착했다.
차량을 실은 컨테이너는 부산항에서 토고 국적의 화물선 ‘DN5505’호로 옮겨져 러시아 나홋카 항에 들어섰다. 나홋카 항은 DN5505호의 입항 기록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북제재위는 DN5505호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10월 5일쯤 나홋카 항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정확한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차량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수송된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C4ASD가 고려항공을 통해 옮겨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북한은 지난해 안보리가 금지한 석탄 등을 불법 수출해 수천 억 원 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8월 사이 최소 370만t의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해 3억7000만 달러(약 4500억 원) 규모의 이득을 챙겼으며, 역시 제재 대상인 2200만 달러 상당의 하천 준설 모래를 최소 100차례 중국에 판매했다.
북한은 안보리가 연간 50만 배럴 한도로 규정해 놓은 정유제품 수입 규정도 위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10월 사이 최소 143만 배럴, 최대 389만 배럴의 정유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돼 규제 한도를 훌쩍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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