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긴급재난생활비 상품권이 도착했다’거나 ‘서울사랑상품권 결제가 완료됐다’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스미싱’(문자메시지·SMS와 피싱의 합성어)일 가능성이 높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금지원 관련 스미싱 의심 문자가 130여 건 신고 접수됐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재난긴급생활비(서울시), 재난기본소득(경기도) 등을 신청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스미싱은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휴대전화와 연동된 계좌에서 몰래 돈을 인출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 수법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상품권이 도착했다거나 결제가 완료됐다는 등의 문자메시지에 적힌 인터넷주소를 클릭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악성코드가 설치될 수 있다.
시는 스마트폰에 등록한 지역사랑상품권을 결제할 때에는 확인문자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원 받은 상품권을 ‘제로페이’ 앱 등에 등록하도록 개인식별번호(PIN) 안내를 위해서만 문자메시지를 한 번 보낼 뿐이다.
시는 각종 지원금이 실제 지급되기 시작함에 따라 스미싱이나 스팸 문자메시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문자메시지에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가 포함돼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해당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118사이버민원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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