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사무실 압수수색… 선거법 위반혐의 본격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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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때 당원명부 부당활용 의혹… 檢, 대전 사무실서 자료 확보
황운하 “불순한 의도, 수사권 남용” 반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기소 상태

檢관계자와 마주 앉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이 24일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선거사무실을 찾은 검찰 관계자와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아 있다. 대전=뉴스1
檢관계자와 마주 앉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이 24일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선거사무실을 찾은 검찰 관계자와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아 있다. 대전=뉴스1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당원 명부 부당 활용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황운하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24일 압수수색했다.

대전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약 7시간 동안 대전 중구의 황 당선인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황 당선인 측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것을 가져가려고 한다”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민주당 당내 경선은 송행수 전 지역위원장과 전병덕 전 청와대 행정관, 황 당선인 등의 3자 대결로 치러졌다. 황 당선인 측이 부당 유출된 당원 명부를 경선 과정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송 전 위원장 측은 황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송 전 위원장 측은 고발장을 통해 “황 당선인 측의 캠프 관계자들이 확보한 당원 명부에 있는 전화번호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은 전화 통화로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황 당선인은 압수수색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선거가 끝나고 당선증을 교부 받은 후에도 검찰의 무리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며 “수사의 대원칙은 필요 최소한의 원칙으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더욱 그러하다”고 적었다. 또 “불의한 세력, 부당한 공격에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저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검찰이 어이없는 짓을 많이 하는데, 저에 대한 표적 수사의 연장”이라고도 했다.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되기 전에 올 1월 29일 황 당선인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기소됐다.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의 경쟁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지휘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다. 23일 첫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됐는데 황 당선인은 이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경찰에서 사직 처리가 되지 않아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점을 둘러싼 잡음도 계속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19일 황 당선인이 경찰관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서는 황 당선인이 선거 90일 전인 1월 15일까지 사직하지 못해 공직선거법상 후보 자격이 없고, 따라서 선관위가 당선 무효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황 당선인은 올 1월 15일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아직 사표 처리가 되지 않았다. 공무원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된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배석준 eulius@donga.com / 대전=지명훈 기자
#황운하#선거 사무실#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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