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압수수색’…경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전방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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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일 06시 36분


합동감식에 앞서 발언하고 있는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 뉴스1
합동감식에 앞서 발언하고 있는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 뉴스1
48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경찰 수사본부는 공사 업체 관련자 소환 조사에 이어 출국금지 조치, 압수수색 등 참사의 원인과 그에 따른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불법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1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화재 발생 후 하루만에 업체 관계자 6명을 비롯해 목격자 2명, 유가족 17명 등 모두 28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후로도 경찰은 공사 관련자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을 넓혔고 궁극적으로는 물류창고 시행·시공사, 관리 감독기관으로까지 향할 전망이다.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30일에는 ㈜한익스프레스와 ㈜건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주요 하청업체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졌으며 확보된 공사 관련 자료 등에 대해서는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규정대로 공사가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이천시 등으로부터 인·허가철, 설계도, 공사일보, 구조도면, 건축도면 등 7종의 공사 관련 서류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감식 역시 경찰 주도로 이뤄졌다.

남부청 과학수사대 15명, 국립과학수사연구원 8명, 한국전기공사 5명, 한국가스공사 3명, 소방당국 10명, 고용노동부 2명, 안전보건공단 2명 등 45명 규모 합동감식단은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현장감식을 진행했다.

감식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전날과 같은 규모로 2차 현장감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통해 어떤 과정에서 불이 촉발했는지, 또 확산 매개체는 무엇이었는지를 세밀하게 파악할 방침이다. 소화설비나 배기설비 등이 제대로 구비돼 있었는지 등 안전규정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임지환 경기남부청 강력계장은 “화재 원인규명과 함께 안전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건축 및 소방 관련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 관계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지금은 수사 초기인 만큼 자세한 상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불은 지난 29일 오후 1시32분께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물류창고 신축 현장 지하 2층에서 시작돼 같은날 오후 6시42분께 꺼졌다.

이 불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 물류창고는 전소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재 당일 반기수 제2부장을 본부장으로한 117명 규모 수사본부를 꾸렸다.

첫날 합동감식에 앞서 현장을 찾은 배용주 경기남부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의 명복을 빈다.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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