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내산 마스크가 품절된 틈을 타 수입 마스크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온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마스크 180만 장을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입통관 뒤 포장을 바꿔치기 하거나 대량 수입한 마스크를 재포장하며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기해놓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때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인 업체도 있었다.
관세청은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2개 업체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개 업체는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원산지를 허위 광고한 1개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방호복, 체온계, 일회용 라텍스 장갑 등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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