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160개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청년 채용에 적극적인 유망 기업을 선정해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선정된 서울형 강소기업이 만 18∼34세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45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받게 된다. 여기에 서울산업진흥원(SBA)으로부터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채용 1명이 추가돼 1500만 원을 더 받는다.
서울시는 올해 근무환경개선금을 방역비와 사무용PC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사용 범위를 넓혔다. 여성청년을 채용하면 근무환경개선금 기본 1000만 원 이외에 추가 지원금 3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자를 대체해 청년인턴을 선발하는 서울형 강소기업은 월 220만 원의 인건비를 최대 23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유연근무 제도 운영 및 활성화와 휴가·연가 증가실적, 초과근무 단축 개선 등을 평가해 우수기업 50개를 선정하고 기업에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형 강소기업은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 7월 선정 기업을 발표한다. 현재 500개 기업이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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