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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유죄’ 선고한 재판장 주목…세월호 선장 36년 때린 임정엽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2-23 19:33
2020년 12월 23일 19시 33분
입력
2020-12-23 19:30
2020년 12월 23일 19시 30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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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임정엽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8기)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임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대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하고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서부지법, 창원지법 판사를 지냈다.
2014년엔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당시 그는 세월호 참사에 관련해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의 1심 재판장을 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유기치사죄 등을 인정해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이란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적용됐던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일부에게 원성을 사기도 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배려하면서 한쪽에 치우지지 않는 재판 진행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은 2심이 이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원심을 확정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한 사례였다.
임 부장판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민자 재판을 담당해오다 지난 2월 형사부로 소속을 옮겼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등을 심리하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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