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레기, 모욕적 표현 맞지만 모욕죄 성립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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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5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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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21-03-25 13:01:17

    소위 사회 지도층 계급에 대한 비하 표현은 민심의 표출 방법의 하나다.군주제 시절에도 백성들이 임금 욕 했는데 하물며 기자 나부랭이 욕한 것 가지고 법원까지 가다니 에잇 기레기 시키들아.

  • 2021-03-25 12:21:27

    기념. 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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