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과 DNA검사 조합해
시점과 혈액형 관련 단서 찾은 듯
경찰 “수사 부진해도 공개수사 불가”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친모 A 씨(48)가 숨진 아이를 바꿔치기한 단서를 잡고 추적 중이다.
25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A 씨가 숨진 B 양(3)과 자신의 친딸 C 씨(22)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과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다. A 씨는 8일 긴급 체포된 뒤 B 양 출산을 부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이 아닌 간접적인 단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확보한 단서는 아이의 혈액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혈액형 분류법을 통해 A 씨와 C 씨로부터 태어날 수 있는 아이를 한정해 단서를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알려진 혈액형 분류법은 30여 종에 달하는데 일반인에게 친숙한 방식은 ABO식 분류법이다. 다만 경찰은 혈액형 분류법과 수사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접목시켜 단서를 확보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아이를 바꿔치기한 시점에 대한 단서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C 씨가 아이를 낳은 구미시 인의동의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DNA) 검사 기록 등을 조합해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확보한 단서는 모두 간접적인 것이라 직접적인 수사 정보로 연결하기 위해 정보를 확인 중”이라며 “단서 확보 과정이 현재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가 될 수 있어 외부에는 알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C 씨가 숨진 B 양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병원 검진 과정에서 아이의 혈액형을 확인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실이 맞다면 C 씨가 B 양을 고의적으로 방치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찰은 숨진 B 양과 C 씨가 낳은 아이의 혈액형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양과 실종 여아의 혈액형 정보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추가 정보도 확인했다. A 씨는 소문과는 달리 결혼 후 남편과 맞벌이를 하며 평범한 가정생활을 이어왔고 수년간 제조업체에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공개수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의 절차와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공개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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