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민의 삶을 바꾼 최고의 조례’ 온라인 투표 결과, 친환경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무상급식 조례)가 2054표(14.3%)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무상급식은 2010년 12월 조례가 제정된 뒤 공립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는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학교급식을 단순히 점심 한 끼가 아닌 차별 없는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2위는 2004표(14%)를 얻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였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조례다.
이번 투표는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난달 16∼27일 진행됐으며, 5285명이 참여해 1인당 최대 3표씩 총 1만4325표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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