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일대의 일부 갯바위가 10월부터 ‘1년 휴식’을 시작한다. 이들 지역은 낚시에 사용된 납 등 금속추가 돌 틈에 박혀 있거나, 쓰레기가 버려져 자연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국립공원공단은 다음 달 13일부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거문도 일부 지역에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태휴식제는 생태계 훼손이 발생한 지역의 출입을 통제하고 자연이 회복할 수 있는 휴식기를 주는 제도다. 이 기간에 출입금지 조치를 어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특정 지역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생태휴식제는 거문도를 이루는 서도와 동도, 고도 3개 섬 가운데 서도의 북쪽 6.5km 구간과 남쪽 3.5km 구간에서 시행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올 2월 거문도 일대를 조사한 결과 이 구간의 오염이 특히 심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측은 “이 지역에 버려진 쓰레기와 돌 훼손, 불 피운 흔적 등의 오염도가 한려해상국립공원 통영거제 해안가의 같은 면적과 비교할 때 2.6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거문도 갯바위의 생태휴식제는 내년 10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된다. 그동안 훼손된 곳을 복원하고, 자연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공원공단은 1년 뒤 거문도 갯바위 오염도를 다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휴식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갯바위 생태휴식제를 통해 섬이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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