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많은데 배출 허용기준이 다른 소각 시설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저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멘트 소성로는 석회석과 점토 등 시멘트 원료물질들을 고온으로 구워 시멘트를 만드는 시설이다. 땔감으로 석탄의 일종인 유연탄을 넣지만, 폐비닐과 같은 폐기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소각하는 폐기물의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동시에 그만큼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서다. 2019년 일명 ‘쓰레기 산’으로 화제였던 경북 의성군의 불법 방치 폐기물 19만2000t 중 약 68%(13만t)도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해 처리했다.
문제는 대기 중 배출되는 오염물질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대기 중 배출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NOx)의 시간당 농도 기준은 소각시설은 50ppm, 시멘트 소성로는 270ppm 이다. 시멘트 소성로의 배출 허용 기준이 소각시설보다 5배 이상 느슨한 셈이다. 질소산화물은 다른 화학물질과 반응해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을 만드는 주요 오염물질이다.
소각시설과 시멘트 소성로의 배출기준이 다른 이유는 하나다. 소각시설만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을 받아서다. 2017년 시작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수질·대기·토양·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업종들을 특정해 각 공정별로 배출 기준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는 제도다. 발전·폐기물처리(소각)·철강제조·화학·석유정제 등 19개 업종이 포함됐지만 시멘트 제조업은 빠져있다.
여기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시멘트 제조업이 빠진 것은 납득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국 대형사업장 631곳의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연간 배출량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시멘트 제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6만3587t으로 발전업(11만2217t)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노 의원은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 보호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멘트 업종에 대한 ‘봐주기식’ 낮은 배출 허용기준은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시멘트 제조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약 800~900도로 소각하는 소각시설에 비해 시멘트 소성로의 소각 온도(1450도)가 더 높아 질소산화물 배출이 많다”고 밝히면서도 “향후 소성로 맞춤형 방지기술 개발과 시설 개선 지원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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