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출퇴근 70차례 안지키고 출장 때 자전거일주…정부 산하 기관장 감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12일 15시 38분


환경부 산하 A기관장, 제주도 1박2일 출장 이용해 자전거 일주…감봉 3개월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 자료

환경부 산하 A 기관의 기관장이 출퇴근 시간을 70차례 지키지 않고, 제주도 출장을 이용해 자전거 일주를 한 사실 등이 드러나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확보한 ‘익명 제보사건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관장으로 재직하던 교수 출신 B 씨에 대해 “근무시간 중 취미활동을 하는 등 복무규칙을 위반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환경부 감사 결과 B 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각이나 조퇴 등 기록을 하지 않는 등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유연근무 때 출퇴근 시간을 본인이 아니라 직원이 대신 지정하도록 지시한 사실(28회)이 드러났다. B 씨는 “집과 사무실 간 거리가 너무 멀어 극심한 정체로 지각과 조기 퇴근을 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과 사무실 거리가 편도 45km 수준이었다가 지난해 하반기 이사 후에는 편도 56km 대로 멀어졌다고 한다.

B 씨가 제주도 출장 업무를 마친 뒤 자전거를 탄 사실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B 씨는 지난해 10월 말 업무 협의 차 제주도에 1박 2일 일정으로 출장을 갔다가, 업무가 끝난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이튿날 오후 5시까지 자전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내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제주도 일주를 한 것. 다만 B 씨는 자전거 대여 요금은 출장비로 청구하지 않았다. B 씨는 “해안가 환경 관련 업무와 관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 “B 씨가 오후 2시경 출장 업무를 마친 뒤 자전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당일 오후 2시 이후엔 휴가(연가) 또는 조퇴 승인을 받아야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4시간 가량 자전거를 탄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이지만 제주도 특성상 교통 수단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감사관실은 “기본근무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6개월의 근무기간 중 출·퇴근 시간 상습 위반을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교통체증을 이유로 정당화할만한 합리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고, 위반횟수와 위반시간 등을 볼 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밝혔다. B 씨는 감봉 처분을 받은 뒤 사표를 냈다. 권영세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장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공직 사회 기관장들의 복무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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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추천 많은 댓글

  • 2021-10-12 16:44:13

    데모만하다가 환경부 기관장 되었는데 아는게 없으니 그러고 다니는거지 낙하산인사 제발 그만해라. 쓰레기들아. 이게 적폐야,

  • 2021-10-12 16:44:25

    재인이가 임명 한놈?

  • 2021-10-12 16:28:47

    45-56km가 멀어서 지각과 조기퇴근을 70차례를 했다니 어이가 없다. 직원 중에 상당수가 얘보다 먼데서 출퇴근을 할텐데, 기관장이란 x이 이러니 회사기강이 어떨지 뻔하다. 이런 x은 파면하고 퇴직금 지급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겨우 3개월 감봉이 뭐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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