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이 찾아왔다. 정부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계절관리제로 정해 2019년부터 관리하고 있다. 이 기간에는 석탄발전 가동을 일부 중단하고, 대형 사업장 가동률을 조정한다. 수도권에는 4개월 내내 5등급 배출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올해 세 번째 계절관리제 시행을 앞두고 사전 정비 작업도 진행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9개 지방자치단체는 1일부터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시범 단속에 나선다. 시범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하며 공휴일과 주말은 제외한다. 각 지자체 진입 도로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5등급 차량을 포착해 차주에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수도권의 운행이 제한된다’는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기간 과태료 10만 원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11월이어도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5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 분의 1g)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실제 단속이 이뤄지고 과태료도 부과하니 주의해야 한다.
11월 한 달간 지하역사의 승강장과 대합실, 환기구 등을 대상으로 물청소를 집중 실시한다. 이 기간엔 평소 청소하기 어려운 터널까지도 물로 청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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