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평일 운행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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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재개
복지시설에 친환경보일러 지원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서울 전역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재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3대 발생 원인인 △수송(자동차) △난방 △사업장과 관련한 각종 대책이 마련됐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사전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집중관리 대책이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다음 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5등급 차량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엔 운행할 수 없다. 적발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등의 긴급차량 및 장애인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이 어려운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의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저공해 조치를 위해 5등급 차량의 DPF 부착비용을 90% 지원하고,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에는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면 최대 35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반면 5등급 차량에는 서울 시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할증한다.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 가장 큰 비중(31%)을 차지하는 난방 대책으로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를 확대 보급한다. 저소득층과 보육원, 경로당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8만 대를 지원한다. 호텔, 백화점 등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20도)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배출가스 5등급#평일 차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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