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습격한 20일,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단계를 발령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리는 조치다.
서울시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1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시행 이후 8개월 만이며, 하반기 들어 첫 발령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이 시행된다. 시·자치구 주관 야외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휴일인 만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하지 않는다. 또 규정상 행정·공공기관 주차장도 폐쇄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폐쇄하지 않기로했다.
서울시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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