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쓰레기를 줍던 60대 환경미화원을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가 입건됐다.
14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운전자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55분경 중랑구 묵동 4차선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최모 씨(62)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2인1조로 작업 중이었던 최 씨는 환경미화 차량에서 떨어진 쓰레기를 줍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 씨가 환경미화 차량과 행인을 피하고자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선에 있던 최 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 씨는 당시 음주 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도로가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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