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내다 버린 쓰레기에서 내용물은 버리고 종량제 봉투만 훔쳐간 여성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 산다는 A 씨는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A 씨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인 16일에 일어났다. A 씨는 이날 오전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빌라 앞에 내놨다.
그런데 오후 12시30분경 한 중년 여성이 나타나 A 씨가 오전에 배출한 종량제 봉투를 풀고 안에 담겨있던 쓰레기를 자신이 가져온 재활용 봉투에 모두 쏟아부은 뒤 종량제 봉투만 가져갔다.
A 씨는 “빨간 모자를 쓴 이 아줌마는 주위에 사람이 있나 두리번거리다가 제 종량제 봉투 상태가 좋았는지 제 거를 가져가셨다”면서 해당 장면은 모두 폐쇄회로(CC)TV에 포착돼 확보해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은평구청 자원순환과에 전화하니 종량제 봉투를 가져간 건 절도에 해당하니 경찰서에 문의해보라고 했다”며 “곧장 경찰에 전화했지만 제가 쓰레기봉투를 ‘버린 것’이니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제 돈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한 거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왜 절도에 해당하지 않냐’고 묻자 경찰 측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절도라고 하기엔 기준이 너무 애매해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A 씨는 “은평구청과 경찰서가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느낌이 들었다. 둘 다 제게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며 “증거가 있는데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 거냐. 그 아줌마에게도 왜 종량제 봉투를 훔쳐 가는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후 A 씨는 추가 글을 통해 “17일 오전 10시 50분경 은평구청에서 전화가 왔다. 도와줄 수 있는 건 경고문 부착과 주민센터에 전달해 수시로 관찰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며 “도움이 감사하긴 하지만 명확하게 잡을 수 있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답답하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별사람이 다 있다” “절도가 아니라면 무단투기로 과태료라도 끊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렇게 가버리면 글쓴이가 신고당할 수도 있다” “쓰레기 배출할 때 테이프 붙여야 하나” “경찰 답변도 황당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3월 부산에서는 한 여성이 쓰레기봉투 속 쓰레기는 쏟아버리고 75ℓ 종량제 봉투 2장을 훔쳐 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종량제 봉투 판매가의 100배에 이르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