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왜 안 와”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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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13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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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전 1시10분경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에서 직장동료 B 씨(52)의 얼굴 등을 손과 발로 마구 때리고, 같은 날 오전 2시49분경 B 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날 B 씨가 회식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B 씨를 찾아가 화를 내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A 씨의 폭행에 저항해 A 씨를 때리고 그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A 씨를 공격해 함께 기소됐다.

B 씨는 재판 과정에서 A 씨를 찌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는 최근 10년 이내 폭력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범행했고, 피해자가 다행히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은 참작한다”며 “피고인 B 는 A 에 대해 여러 부위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해 사안이 중하나,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어 대항하던 중 범행한 것으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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