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측, 동업자 상대 손배소… 1심 “조씨 부부에 배상” 승소 판결
법원, 협의이혼이면 확인 못할수도
“동생 부부는 약 10년 전에 이혼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남동생과 전 부인 조모 씨(51)가 상속받은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제기되자 조 후보자 측은 16일 이렇게 반박했다.
1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동생 부부는 2013년경 사업상 갈등을 빚던 동업자에게 2억4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권리금과 연체된 임차료 등을 달라”는 소송이었다. 부산에 있는 회사가 원고였고, 이 회사의 대표는 조 씨였다. 1심 재판부는 2014년 8월 22일 “동업자가 조 씨 부부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 후보자 남동생의 지위를 ‘조 씨의 남편’이라고 밝혔다. 동업자와의 운영계약 등의 사업상 행위에 대해서도 ‘실제 행위는 남편이 했다’고 적었다. 10년 전 이혼했다는 주장과는 다른 정황이 5년 전 판결문에 나오는 것이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고, 부산고법은 2015년 10월 29일 2심 선고를 통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만약 조 씨 부부가 협의 이혼을 했다면 전산 기록으로 법원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법원 판결문에 부부로 기재됐을 수 있다.
조 후보자 측은 “동생의 사생활이라 구체적인 시점을 밝힐 순 없으나 해당 민사소송 이전에 이혼을 한 것이 맞다”며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라서 면접교섭권 등의 문제로 계속해서 왕래가 있을 뿐 현재 같이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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