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4년새 43억 늘어 92억… 명의신탁 등 의혹
대치-서초동 아파트 등 5채 보유
黨 “총선전 문제 알았지만 대응못해”
양정숙 당선자 “당 조사서 해명된 사안”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자(55·여·비례대표·사진)의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시민당이 양 당선자의 비례대표 후보자 자격 박탈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의 양 당선자는 약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전 낙선했던 2016년 총선 신고액(약 49억 원)보다 43억 원 늘었다. 양 당선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2채 등 아파트 3채와 송파구 송파동 및 경기 부천시 심곡동 복합건물 2채 등 총 5채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양 당선자는 이 중 일부 아파트와 건물 매입 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자의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 총선 전 자체 검증팀을 꾸려 내부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신탁이 이뤄진 점은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양 당선자의 문제점을 인식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드러난 만큼 향후 지도부 논의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 박탈 문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 건물과 아파트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주도해 만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후보 등록 직전에 추가 공모를 받는 등 ‘졸속 공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당선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자체 조사에서 다 해명했던 사안이다. 동생 명의도용 의혹도 동생이 홧김에 진술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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