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휠체어를 탄 채 검찰에 출석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연기 신청을 했다가 강제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한 조씨는 지난 6일 방범 카메라에 멀쩡히 걸어 다니는 모습이 찍힌 바 있다.
조씨는 21일 오후 1시38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목엔 보호대를 한 조씨는 승합차에 있던 휠체어를 꺼내 타고 조사실로 향했다.
조씨는 ‘건강 상태가 어떤가’ ‘영장 재청구 시 영장심사에 출석할건가’ ‘허위로 넘어졌다는 의혹이 있는데 사실인가’ 등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응시자 2명으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받고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등을 미리 넘겨준 혐의(배임수재) 등을 받는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지난 9일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특경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 중 ‘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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