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압수수색 검사에 전화, 법적 권리” 주호영 “공사 구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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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일 14시 47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법무부 장관은 23일 자신의 자택을 검찰이 압수수색 할 당시 전화 통화를 한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자택의 소유자로서 압수수색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1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질문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압수수색 외압’ 질의에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당시 일체 압수수색에 대한 지시나 지휘나 관여가 없었다. 제 처가 사색이 되어 건강을 배려해달라고 말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이 “신속히 해달라고 했냐”고 묻자 조 장관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인륜은 부인한테 전화하는 것이고 검사한테 하는 것은 아니다”며 “(조 장관은) 공사 구분을 못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에 대해 “언제든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교수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면 구속 되는 게 맞나”라는 질문에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고려건설 이사 등재와 관련해선 “이사 등재 문제도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며 “부친께서 했을 거라 추측한다. 당시에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 의원이 조 장관에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따로 부를 방법이 없어서 법무부 장관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하자, 여당 국회의원 사이에서 “그러면 왜 질의를 하냐” 등 야유가 쏟아져 나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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