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남편 측 “경찰 고유정 최종결론, ‘헛다리 수사’ 반성 없어…유감”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0월 1일 15시 48분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지난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2019.9.2/뉴스1 ⓒ News1
전 남편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지난 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교도소 호송버스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2019.9.2/뉴스1 ⓒ News1
고유정의 현 남편 측은 1일 ‘의붓아들 사망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고유정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헛다리 수사’, ‘갈팡질팡 수사’에 관한 인정 및 반성적 성찰의 메시지를 찾아 볼 수 없었다”며 “상당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유정의 현 남편 측 변호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개월 동안의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행위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인 A 씨를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고 갔다는 사실을 경찰이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경찰 수사결과 발표의 요지는 결국 ‘이 사건은 외부의 출입이 차단된 실내에서 이루어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까다로운 사건으로, 그동안 A 씨와 고유정 양자의 혐의에 관하여 저울질하며 고심했으나, 결국 추가적인 정황증거를 발견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고유정의 살인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일뿐”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자 특정과 혐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 수사가 장기화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사건 초기부터 안이하게 사건을 바라봤던 경찰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라며 “결코 이 사건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건이어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경찰이 내린 결론도 결국 경찰이 놓친 직접증거가 아닌 정황증거에 의존한 것이어서, 향후 검찰의 기소 및 공판에서의 유죄 입증에 있어 상당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결과적으로 고유정에 대한 살인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결국 경찰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경찰이 억울한 희생자가 된 A 씨에 대하여 일언반구 언급도 하지 않는 태도에 대하여 상당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이 지금이라도 이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향후 재발방지에 힘써 시민을 보호하는 국민의 경찰로서 거듭나기를 바라는 바”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의붓아들 B 군이 잠자는 동안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유정을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6개월의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프로파일러 등의 조언 등을 받아 최종 결론을 내렸다. 고유정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B 군 사망 직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A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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