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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교수 첫 재판 15분 만에 종료…수사기록 열람 놓고 공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0-18 14:29
2019년 10월 18일 14시 29분
입력
2019-10-18 14:15
2019년 10월 18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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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 첫 재판이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다만, 정 교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다.
정 교수 측 변호인과 검찰은 사건기록 열람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정 교수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검찰은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보여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 교수 측은 “공소를 제기한 지 40여일이 지났다”며 “공범 수사에 대한 우려는 검찰이 져야 할 부담이지 그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 등 관련 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서 증거목록과 사건목록이라도 제대로 해서 정 교수 측에 줘야 한다”며 “거부를 하더라도 ‘이 증거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게 맞고, 포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측은 “앞으로 2주 안에 열람·복사가 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검찰은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관련 논의만 진행한 뒤 약 15분 만에 종료됐다. 정 교수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위조 1회 공판준비기일에 들어서고 있다. 2019.10.18/뉴스1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어떤 이유로라도 시민의 인권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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