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국감장서 “선서·증언 일체 거부”…무슨 이유?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0월 18일 16시 36분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뉴시스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뉴시스
18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선서와 증언 자체를 거부해,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했다.

피 전 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에 대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관련 증인으로 소환된 것이다.

하지만 피 전 처장은 국정감사에서 기관·일반 증인의 신문(訊問) 전 진행하는 선서와 증언 일체를 거부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피 전 처장은 자신의 출석요구서에 자유한국당이 자신을 검찰에 고발한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 의혹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 관련 내용이 신문 요지로 적혀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형사소추나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언 뿐만 아니라 선서까지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며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훈처 직원 1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다른 직원들도 추가 기소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돌발스러운 발언에 의원들도 술렁였다.

피 전 처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던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피 전 처장을 증인으로 모신 건 재판과 관련 없이 재직 중 발생한 여러 불미스러운 사항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지극히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정무위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 전 처장이 피항고인 신분이고 정무위 발언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훈처 직원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어 증언을 거부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옹호했다.

여야 의원들의 대립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국정감사가 속개된지 3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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