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탄소년단 등 케이팝스타 병역특례 검토 “시대상황 반영해 종합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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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8일 18시 46분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18일 방탄소년단(BTS) 등 케이팝(K-pop) 스타들에도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시대상황을 반영해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그렇지 않아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화·체육분야나 일본 경제조치 관련 경제분야 산업체 특례 등 전체 구성을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분야도 순수 예술분야만 해야 하는지 시대상황을 반영해야 하는지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예우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며 “최근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2~3번 했고 어떤 리포트에선 BTS의 경제 효과가 5조6000억 원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BTS나 새로 떠오르는 아이돌의 국위선양 부분에 대해 다들 인정하죠”라며 “해외에서 코리아라고 하면 예전이야 김치나 불고기, 새마을운동이지만 이젠 케이팝이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병역특례 기준을 대중문화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병역특례를 과거 기준이 아닌 대중문화와 케이팝에도 문호를 개방하는 게 어떠한가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과 협의해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새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스포츠 선수들은 올림픽 1~3위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될 경우 예술·체육 요원으로 자동 편입돼 현역 복무를 대신하게 된다. 예술인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국제 콩쿠르 등에서 1~2위 입상하거나 국악 등의 국내예술대회 1위를 차지할 경우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예술분야에서 순수예술인으로 대상자를 한정한 것이 시대 상황과 맞지 않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미국 빌보드 정상에 올랐던 BTS 등 대중음악 종사자들은 배제하고 고전음악 콩쿠르 입상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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