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법재판소장 풀어준 경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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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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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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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헌법재판소장이 한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항공사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한 헌재소장을 일단 석방했다.

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재소장(52)과 수행원 A 씨(42)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도르지 소장은 전날 오후, 몽골 울란바토르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20대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수행원 A 씨도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도르지 소장 등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항공사 직원들은 도르지 소장 등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경찰에 인계했다.

하지만 경찰은 도르지 소장을 석방해야 했다. 주한몽골대사관 측이 외교관 면책특권 등을 규정한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의 적용 대상자라고 주장했기 때문. 도르지 소장 본인도 면책특권 대상이라 주장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현재 도르지 소장이 인천공항 환승구역 안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 씨는 이미 싱가포르로 출국한 상태다.

경찰 등은 도르지 소장이 면책특권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 중이다.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경찰의 석방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수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르지 소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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