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동창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술값을 계산한 50대 경찰관이 고소당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박 모 경위(52)를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씨는 9월 27일 경기도 용인의 한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 A 씨(52)를 만나 소주 7병을 나눠 마신 뒤 장소를 옮겨 술자리를 이어갔다.
A 씨는 술에 취해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에 들어가 잠들었고, 박 씨는 자신의 카드로 술값 24만 원을 계산하려 했다. 하지만 잔액이 부족해 결제되지 않자 박 씨는 A 씨를 찾아 그의 옷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술값을 계산했다.
A 씨에게 다시 돌아온 박 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말라”고 한 뒤 영수증을 조수석에 두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의 카드를 훔쳐 마음대로 술값을 계산했다며 박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 씨는 경찰에서 “2차는 A 씨가 사기로 했고 카드도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서초경찰서는 박 씨를 5일 보직해임 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는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술값 결제 의사를 둘러싼 정확한 사실관계와 신용카드 반환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한 뒤 박 씨의 혐의 유무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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