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고손실과 일부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선고에서 대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2013년 5월~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라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 대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는게 맞다고 봤다. 또 1,2심이 모두 무죄로 봤던 2016년 9월경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 받은 특별사업비 2억원은 뇌물수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 과정에서 사용처나 지급 시기, 금액 등을 확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하게 하는 등에 관여하는 등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