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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보수 2.8% 오른다…2020 공무원 봉급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30 13:45
2019년 12월 30일 13시 45분
입력
2019-12-30 13:35
2019년 12월 30일 13시 35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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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2020 공무원 봉급표
2020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8%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수당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다.
우선 공무원 보수는 ▲사기 진작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2.8% 인상된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인상분을 모두 반납한다.
장병 봉급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33.3% 인상한다. 따라서 올해 월 40만5700원을 받았던 병장은 2020년부터 월 54만900원을 받게 된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월 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 시 단속 거부·방해, 폭행 등으로 위험에 노출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 구조 등 난이도가 높은 잠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월 5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된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과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은 특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이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조치가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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